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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징역 3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보습학원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 항소심은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항소심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뉴스1]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에 대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보습학원을 운영했던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생 A(당시 10세)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양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한 게 아니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영상녹화로 촬영된 진술을 볼 때 이씨가 폭행·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증거 부족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간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면서도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대법원도 이런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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