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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피하려 ‘116㎏’까지 살찌운 래퍼 던밀스 ‘징역형 집유’

중앙일보

입력

래퍼 던밀스. [중앙포토]

래퍼 던밀스. [중앙포토]

래퍼 던밀스(31·본명 황동현)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렸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5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던밀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던밀스는 2013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입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 체중을 116kg까지 늘려 2017년 진행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던밀스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던밀스는 지난해 10월 현역으로 입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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