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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실험 실패하자 직원 임상시험한 제약회사 대표 누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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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안국약품 관게자들이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안국약품 관게자들이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하고 동물 실험 결과를 조작한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동수)는 어 대표와 안국약품 전 중앙연구소장, 전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전 연구소 영업 상무 등 4명을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어 대표를 구속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적부심을 한 뒤 20일 석방 결정을 내렸다. 어 대표는 보증금이나 주거제한 등 조건 없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5월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등 안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동물 상대 비임상시험 결과가 실패하자 기존 시료 일부를 바꿔치기하고 재분석해 데이터를 조작했다. 조작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이들은 2017년 6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이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약하고 1인당 22회씩 총 264회를 채혈해 임상시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6년에도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총 320회를 채혈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한 혐의도 받는다.

어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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