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서 모르는 여대생 흉기로 찌른 20대…징역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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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붙잡힌 대학가 커피숍 흉기 난동범.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에 붙잡힌 대학가 커피숍 흉기 난동범. [사진 부산경찰청]

대학가 커피숍에서 친분이 없는 여대생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양민호) 심리로 열린 이모(20)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동료 대학생들이 엄벌을 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수감 태도를 보면 진정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씨 측의 주장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됐다.

변호인은 또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합의를 못 하고 있을 뿐 피해자 측과 합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5일 부산 사상구 한 대학교 인근 커피숍에서 공부하고 있던 여대생 A씨의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A씨는 서로의 얼굴도 모르는 친분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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