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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한밤 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 결정…당 내홍 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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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군인 등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일명 '최종근하사법' 발의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군인 등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일명 '최종근하사법' 발의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하면서 당 내홍이 격화할 전망이다.

당 윤리위(안병원 위원장)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하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발언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날 윤리위 징계 결정은 3시간여 논의했고 밤 10시 30분이 넘어 발표됐다. 하 최고위원이 이 회의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하 최고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당황스럽다. 나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은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리위가 불공정한 당파적 결정으로 공정성을 잃은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가 불신임에 찬성한다면 당 대표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한 5명 최고위원 중 3명이 윤리위에 제소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불신임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 최고위원의 징계로, 당 최고위 구성은 당권파 4명(손학규‧주승용‧문병호‧채이배)과 비당권파 4명(오신환‧이준석‧권은희‧김수민)의 동수가 됐다. 당권파에선 “손 대표가 의결권을 쥐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비당권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므로,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만약 징계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인 5명이 동의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한 구조기 때문에 손 대표가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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