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추석 당일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긴급체포됐다.
13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고흥군청 주변 주차된 차 안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수년에 걸쳐 1억원가량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며 “추석 당일 만나자는 B씨 제안에 만났고, B씨 차 안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차량에 보관해 둔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뒤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