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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안희정 유죄…다시 주목받는 '안이박김' 숙청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9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다시 ‘안이박김 숙청설’이 떠올랐다.

안이박김 숙청설은 여권 유력 대권후보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정치적 타격을 입고 대권 경쟁에서 탈락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강제입원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지사에게 “시중에 ‘안이박김’ 숙청설이 회자하고 있다”고 말한 뒤 화제가 됐다.

김 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안이박김 숙청설’은 현실화되는 듯하다가, 이 지사가 1심에서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문은 수그러들었다. 그러다 지난 6일 이 지사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회자하기 시작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대법원이 안 전 지사의 실형을 최종 확정된 후 네티즌들은 “안이박김 퇴출설, 현실이 되나”와 같은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터넷 기사 댓글 창 등에 올렸다.

여하튼 ‘안이박김’ 중 안 전 지사가 처음으로 사실상 대권 경쟁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선전 중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성인남녀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3위(7.9%), 박 시장은 7위(3.7%), 김 지사는 9위(3.5%)를 차지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박 시장을 제외하고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 지사는 대법원 선고, 김 지사는 항소심과 대법원 선고를 남겨두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나 봐야 이들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차기 대권 후보가 유죄 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면 여권으로서는 큰 타격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특히 김 지사의 경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어서 현 정권에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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