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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 20만 넘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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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끼어들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7일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란 제목으로 지난달 16일 게시된 청원은 22일만인 이날 오후 6시 현재 20만331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오는 15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인은 이 청원 글에서 “이 이야기는 국민의 한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당한, 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이라며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3)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상대방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가해운전자 A씨가 B씨를 폭행했다.

또한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리기도 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특히 이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보복 폭행한 운전자 A씨를 처벌하라는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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