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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추가모집 계획 안 낸 자사고 7곳 모집요강 반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지역 자사고 입학 경쟁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서울 지역 자사고 입학 경쟁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자율형 자사고(자사고) 7곳의 내년도 입학요강을 반려했다. 교육청의 지침과 달리 추가모집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들은 모두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가 지난달 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학교다. 자사고는 추가모집 기간이 학교에 불리하게 설정됐다고 맞서고 있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서울 지역 자사고(하나고 포함) 22곳 중 14곳이 내년도 자사고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승인받지 못했다. 교육청이 모집요강을 반려한 학교 7곳은 모두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던 곳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교육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지키지 않은 모집요강을 냈기 때문에 요강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모든 고교는 합격자를 발표한 뒤 1월 결원에 대한 추가모집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자사고는 이 기간 추가모집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A고 교장은 "정부와 시교육청의 압박으로 매년 지원자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일반고가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추가모집을 하면 일반고를 탈락한 학생이 자사고에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의 학업을 따라기 어려운 학생이 오면 학교 적응이 힘들고  학교 면학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추가모집을 하지 않으면 자사고가 일반고의 우수학생을 데려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추가모집 기간을 넘긴 뒤 학기가 시작한 뒤 일반고 학생을 유치해 결원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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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입학요강이 교육감 승인을 받지 못하면 내년도 입학전형을 진행할 수 없다. 올해 고교 입시는 12월 9일 시작하고, 3개월 전에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달 9일까지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승인받지 못한 학교와 계속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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