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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 피의자 신분 맞지만···내게는 어떤 혐의도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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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현재 피의자 신분인 상태"라고 밝혔다.

후보자 본인 혐의 묻자 "제게 혐의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 #국회 청문회서 밝혀...법조계 "아내에게 다수 혐의 적용됐을 것"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다만 아내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후보자 본인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됐냐고 묻자 "제게 혐의가 적용됐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가 직접 아내인 정 교수의 신분이 입건된 피의자임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정경심에게 복수의 혐의 적용됐을 것"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교수에게 이미 복수의 혐의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검찰 수사관들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연구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검찰 수사관들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연구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와 해당 문건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만큼 사문서위조행사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교수의 연구실에서 컴퓨터가 반출된 정황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교사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정 교수가 컴퓨터를 반출하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김모씨를 동행시켰고 해당 컴퓨터가 김모씨 차량 트렁크에 보관됐던 만큼 김씨에게 정 교수가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킨 증거인멸교사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컴퓨터 반출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5일 "PC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학교에서 가져왔으며 자료에 대한 삭제나 훼손 없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상태"라며 증거 인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은 자료 훼손뿐 아니라 증거 은닉도 해당하는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김수민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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