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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 때린 靑···"내란음모" 이어 "미쳐 날뛰는 늑대 칼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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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검찰은 ‘미쳐 날뛰는 늑대’에,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마녀사냥’ ‘칼춤’에 비유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계정을 폐쇄했다.

논란 일자 계정 폐쇄

대통령 비서실장 소속 조모 선임행정관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검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의 춤사위에 언론들도 휘모리 장단으로 합을 맞춘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다. ‘검란(檢亂)’은 검찰이 일으키는 난을 의미한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면서 “제 버릇 개 주나, 그냥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금의 상황은 임명직 검찰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토끼몰이식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애써 무시한다”고 비난했다. “법무장관은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구현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칼춤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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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정에 올라온 글이지만 그 내용이 앞서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정권 핵심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또 조 행정관의 글은 박상기 법무장관이 거론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5일 박 장관은 예결위 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게 됐다”며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질문에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법무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검찰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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