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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뺀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그들은 누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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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오른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오른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을 의결하면서, 6일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11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협상 시작부터 맞붙었다. 특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출석시킬지를 두고 양측은 강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최 총장을 두고 “막말하는 사람”이라 지칭하자,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거짓말했다는 거냐”며 맞섰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최 총장에게 전화했다는 보도 역시 논란이 됐다.

협상은 오전 11시가 넘어 마무리됐다. 한국당이 최성해 총장의 증인 채택을 포기하면서다.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 간사 간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성해 총장을 저희가 계속 고수하다간 청문회가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싶어서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조국 청문회 증인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의 증인은 ①조 후보자 딸의 입시·장학금 ②웅동학원 ③사모펀드 등 세 가지 의혹과 관계된 이들이다. 그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건 6명이 포함된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입시와 장학금 관련 의혹이다. 조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 및 고려대 입시와 관련해서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이 명단에 올랐다. 장 교수는 조씨를 2009년 병리학 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게 해준 당사자로 3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조사를 받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경위와 관련해선 ▶윤모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신모 관악회(서울대 총동창회) 이사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관악회는 2014년 조씨에게 2차례 800만원 지급했다. 또 부산대 의전원 입시과정 및 6학기 연속 장학금 1200만원 수령 관련 의혹에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정모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 원장은 조씨에게 장학금을 준 당사자다. 조씨는 KIST 인턴과 증명서 발급 경력도 의심받고 있다.

웅동학원 채무 가족 간 소송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C애드 이사가 포함됐다. 43년째 웅동학원 이사를 맡고 있는 김 이사는 지난달 21일 중앙일보에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2006년 웅동학원에 51억원 채권 소송을 했을 때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조 후보자도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다.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관계자들이 6일 열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방송중계를 준비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관계자들이 6일 열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방송중계를 준비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코링크PE(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임모씨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 김모씨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 등 3명이 증인 채택됐다. 가족이 100% 출자해 이른바 ‘조국 펀드’로 불리는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는 코링크PE가 운용한다. 블루펀드는 웰스씨앤티에 투자금 대부분(13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야당은 이후 이 회사의 관급공사 177건 납품 실적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 일가가 웰스씨앤티와 더블유에프엠(코스닥 상장사)을 합병하는 ‘우회상장’으로 거액의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채택된 증인 11명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해야한다’(8조)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청문회 하루 전인 5일 증인채택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송달기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영익·이우림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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