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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무죄',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결과는?

중앙일보

입력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린다. 이 지사는 1심에선 검찰이 적용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하는 일도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수원고법제7호 법정에서 수원고법 형사2부(인상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예정돼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재선(2017년 작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檢, 직권남용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14일 결심공판까지 5차례 걸쳐 진행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친형인 재선씨가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사적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하고 고인에게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수원지법]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수원지법]

이 지사 "일할 기회 달라"…법원 판단은?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이라는 데가 친인척이 큰 부담이다. 형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고 형님이나 가족은 서운했을 수 있다. 정신질환은 부끄러운 게 아니며 치료해야 할 병이다.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공적 역할에는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일단 검찰 구형은 1심과 동일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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