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튜닝숍 대형견 1년 전에도…20대女 물어 '전치3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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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대 여성을 물어 전치3주의 부상을 입힌 충남 보령의 튜닝숍 대형견 말라뮤트. [연합뉴스]

최근 20대 여성을 물어 전치3주의 부상을 입힌 충남 보령의 튜닝숍 대형견 말라뮤트. [연합뉴스]

최근 대형견 물림 사고가 일어난 충남 보령의 자동차 튜닝숍에서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충남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일 보령시 자동차 튜닝숍을 방문한 20대 커플은 몸무게 40~50kg인 말라뮤트에게 어깨, 팔, 허리 등을 물렸다.

27세 여성 A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튜닝숍에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말라뮤트가 갑자기 달려들어 A씨의 어깨 등을 문 것이다. 사무실 안에서 이 광경을 본 남자친구는 개를 뜯어말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함께 팔과 허리 등을 물렸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어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남자친구는 팔과 허리 등을 물렸으나 진단서 없이 통원 치료만 받았다. A씨의 치료비는 50여만원에 달했다.

A씨와 남자친구는 견주인 튜닝숍 사장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튜닝숍 사장이 '고소하고 싶으면 해라. 개 묶어 뒀으니깐 책임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튜닝숍 사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1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보령경찰서 등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고소 방법을 물었으나 경찰은 "신고하면 합의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뒤늦게나마 과실치상혐의로 튜닝숍 사장을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동차 튜닝숍에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 40분쯤 24세 여성 B씨가 화장실에 가다가 말라뮤트에 목, 등, 어깨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B씨도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이 튜닝숍 사장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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