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했다고…‘중학생 딸 살해’ 계부·친모,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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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계부(오른쪽)와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친모의 모습. [연합뉴스]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계부(오른쪽)와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친모의 모습. [연합뉴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3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해 A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인 혐의와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다.

A양은 사망 전인 4월 9일과 12일 두 차례 목포경찰서를 찾아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김씨를 신고했다. A양은 친부에게도 신고 사실을 알렸다. 친부는 친모에게 이 사실을 따졌다고 한다.

김씨는 A양의 신고에 격분해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수면제 이야기를 꺼내며 범행을 유도했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도 함께 다녀오는 등 아내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씨는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질 때야 (범행 사실을)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면서 “수면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처방받은 것”이라고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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