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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는데 뇌물공여죄 인정 아쉬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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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9일 대법원에서 회견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인 이인재 변호사(가운데). 김상선 기자

29일 대법원에서 회견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인 이인재 변호사(가운데). 김상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29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뇌물공여죄 인정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 액수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변호인단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분께 절망·심려 끼쳐 송구”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인재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한 것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에 수동적으로 임한 점이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대표 변호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때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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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말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말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절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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