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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3마리 34억·영재센터 16억…이재용 뇌물 모두 86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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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재용. [연합뉴스]

이재용.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부회장에 선고될 형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기환송심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대부분의 쟁점을 사실상 이미 정리한 상황인 만큼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 유지 #적극 공여인가 소극적으로 줬나 #정상참작 여부 따라 형량 갈려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 최소 1년 #확정 전까지 경영활동 제약 없어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이뤄진 판결을 다시 다루라며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법률적 판단이다. 파기환송이 되면 ‘대법원이 한 법률상·사실상의 판단’에 구속되기 때문에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법원 취지대로 판단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삼성이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 측에 제공한 말 3필 구입대금(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 등을 뇌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 측의 뇌물 제공 총액은 86억8081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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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뇌물을 소극적으로 줬느냐’ ‘뇌물을 준 데 대한 이득은 없었는가’라는 점 등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뇌물 액수가 늘어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적용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에서 2년6월로 반감한다면 3년 이하의 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량감경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인 뇌물 공여가 아니라 최고 권력과 그 주변 실세들의 강요에 따른 수동적인 뇌물 공여로 오히려 기업의 자유 경영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취지에서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뇌물공여죄에서 ‘소극적으로 빼앗겼느냐’ 혹은 ‘적극적으로 줬느냐’와 ‘뇌물을 준 데 따른 이득을 얻었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수 있는 마지막 쟁점으로 다퉈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봤다. 반면에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와 겁박, 호된 질책으로 인하여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밝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이 부회장 측에서도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최악의 결과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뇌물 액수가 2심에 비해 50억원이나 늘었지만 법정형 하한선이 10년형인 재산국외도피죄의 무죄 결정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유지돼 “이 부회장은 뇌물을 강요당한 피해자”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이미 변제했으며 현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뇌물액 70억원 공여 혐의로 유죄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와의 형평성도 언급한다.

사건 심리 속도는 다른 중요 사건에 비해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중요 사건 파기환송심에는 6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법적 쟁점을 압축한 만큼 남은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의 재상고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경영활동이 가능하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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