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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10년째 불이익 당했다”…범행 합리화 주장 되풀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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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이 수사 과정에 이어 법정에서도 범행을 합리화하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인득은 29일 오후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동기에 대해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안인득은 국선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에 나왔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범행동기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반영이 안 됐다. 재판과정을 통해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다. 10년째 불이익을 당해 사회생활을 못 했다. 어디에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을 더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안인득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도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는 등 비슷한 답변을 해왔다.

안인득 변호인과 검찰은 계획 범행이었는가를 놓고 다퉜다.

안인득 변호인은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11월부터 공판을 시작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이 사건을 맡게 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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