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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뭐가 급했길래…김정은, 첫 8월 최고인민회의 개최

중앙일보

입력

북한이 29일 한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14기 2차 회의를 열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헌법 87조)이다. 북한은 통상 4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조직문제(인사),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열기도 한다.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첫해인 2012년과 2014년 각각 4월과 9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며 “1년에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하는 건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올해가 세 번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을 처리하면 되는데 뭔가 긴급하게 국가적으로 채택할 현안이 있거나, 인사 또는 법률을 채택할 게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4월 14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내각 총리 교체 등 대대적인 인사와 헌법 개정을 했는데, 불과 4개월 만인 8월에 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680여 명의 대의원(국회의원 격)들이 28일 평양에 모였다고 이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 전략 수행을 위한 내각의 ’18년 사업 정형 및 ’19년 과업 논의와 헌법개정(4.11~12)에 따른 하위법률 개정(수정ㆍ보충), 조직개편 등의 내용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의 개최 배경을 놓곤 대내외 정책 결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 4월 인사문제를 포함해 어지간한 현안들을 모두 처리한 데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중에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는 헌법 조항(91조 4항)이 있어서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올해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며 “연말까지 뭔가를 끌어내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하는데 대미 압박 차원에서 뭔가 내놓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은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김 위원장의 친서, 연이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최고인민회의를 대미 압박에 동원할 가능성이다.

또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과 김정은 시대의 첫 중기 경제계획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마지막 연도인 내년까지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차질이 예상되자 내부 자원 총동원을 위한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뭐가 됐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이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충격을 벗어나면서 내부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미국과 ‘담판 결전’을 준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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