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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행정장관, 홍콩 식민지 때 ‘긴급법’ 발동 검토…사실상 계엄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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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케리 람. [AFP=연합뉴스]

케리 람. [AFP=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홍콩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1922년 영국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긴급법’ 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28일 보도했다.

구금, 출판 통제, 재산몰수 가능 #야당 “군 투입과 같은 결과 올 것”

정식 명칭이 ‘긴급상황규례조례(緊急狀況規例條例)’인 ‘긴급법’은 홍콩 당국에 체포와 수색, 간행물과 통신 통제는 물론 시위 불허 등을 용이하게 해 일단 시행되면 홍콩 시위대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파 진영이 ‘계엄령’과 다를 바 없고, 모든 홍콩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케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27일 “하루속히 폭란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는 홍콩의 모든 법률을 운용할 책임이 있다”고 말해, 긴급법 시행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추덩화(邱騰華) 홍콩 상무경제발전국장도 “평화·안정이 없으면 어떤 경제 활동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며 “(긴급법 시행을) 국제사회가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홍콩 법에 따르면 홍콩 특구 행정장관은 행정회의와 상의해 현재 상황이 ‘긴급 상황이거나 공안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상황에 속한다’고 판단할 경우 ‘공중의 이익을 위해’ 입법회의 심의·비준을 거치지 않고 긴급법 시행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법이 시행되면 간행물이나 문자, 지도, 사진, 통신, 통신 방법 등을 검사·통제할 수 있다. 또 체포나 추방, 수색할 수 있고 물자 운송과 운송인도 통제할 수 있다. 재산도 관리·몰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존 성문 법칙의 수정도 가능하다.

긴급법이 발동된 가장 최근 경우는 1967년이다. 전해 발생한 노사분규에 영국령 홍콩 정부가 강경 진압을 이어가자 67년 7월 시민과 학생, 공산주의자 등이 가세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홍콩 6·7 폭동’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당시 홍콩 정부는 긴급법 발동 뒤 경찰에 집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3인 이상 회동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며 강력히 대응했다..

투진선(涂謹申) 민주당 의원은 “긴급법은 홍콩이 자유 도시인가에 의문을 던질 것”이라며 “홍콩의 특수한 무역 대우에도 영향을 줘 해방군 출동과 같은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은 해방군 투입이나 긴급 사태 선포를 주저하고 있다. 케리 람 정부는 긴급법을 검토했으나 한동안 홍콩 시위가 평화적으로 전개돼 잠시 그 시행을 잠시 보류했는데, 최근 다시 시위가 폭력 양상을 띠고 특히 오는 8월 31일 대규모 시위가 예상돼 있어 긴급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한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you.sangch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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