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부지검형사4부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의선 숲길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해 지난달 18일 정씨를 검거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도주 우려와 구속의 필요·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