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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자체 개혁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과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했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다. 통상 1년에 한 차례 열리며 1989년부터 열려왔다. 올해는 ‘수사권 조정’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 유지권 보장’ 등의 주제로 다양한 토론과 논의가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언급하며 강조했다. 지난 19일 관보에 실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 한 차례 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 개혁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자 법 개정 전이라도 대법원 규칙 제정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분산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외부 인사가 포함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신설 등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제출은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가 되고자 하는 사법부의 진심”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이어 법 개정 전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은 “사법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법원 외부의 목소리가 직접 사법 행정에 반영되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이 관보를 통해 공개되고 제기된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를 위한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중요 사법 행정사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는 내 기구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이나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법 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관 5명과 비법관 4명으로 구성된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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