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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신상공개심의위 개최…피의자 얼굴 공개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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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사건의 피의자 A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 사건의 피의자 A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잔혹하고 엽기적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39)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1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에 따르면 모텔 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3일 한강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5일째인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17일 A씨는 “내가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범인”이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취재진 앞에서는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막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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