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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88%인데 세금은 찔끔…정부, 유튜브세 칼 빼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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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이보람(6)양 가족이 서울 청담동에 95억원의 빌딩을 매입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유튜브의 광고 수익. 이 양은 ‘보람튜브’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월 35억원에 달하는 광고 수입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2400만개에 달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가 광고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유튜브 광고 매출 얼마인지 깜깜 #각종 규제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 #과기부, 해외 디지털세 연구 의뢰

[사진 유튜브 '보람튜브' 화면 캡처]

[사진 유튜브 '보람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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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유튜브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이른바 ‘유튜브세(稅)’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5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해당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정책 연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9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게 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금은 통신용 주파수 할당대금과 지상파 방송사,종합편성 채널,보도전문 채널 등 방송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으로 조성된다.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2~4% 정도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에도 이 기금을 분담하게 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유튜브 로고 [유튜브 캡처]

유튜브 로고 [유튜브 캡처]

 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건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국내 방송시장은 성장이 정체하는 데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동영상 점유율 유튜브 88%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기관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5월 기준,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시간 점유율은 유튜브가 8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틱톡(2%), 아프리카 TV(2%), 옥수수(2%) 순이었다. 디지털 마케팅 업체 리서치애드에 따르면 국내 광고주가 지난 5월 유튜브를 통해 집행한 동영상 광고비는 약 313억1000억원으로 5월 전체 동영상 광고 집행비의 37.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유튜브가 국내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유튜브는 유한회사라 매출 공개 의무가 없다.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도 마찬가지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구글이 국내에 낸 세금은 약 200억원이다. 같은 해 매출은 2600억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3조~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자료: 와이즈앱

자료: 와이즈앱

 프랑스, 영상 공유사이트 수익 2% 걷는 법안 만들어

 하지만 유튜브세가 실제 도입되기까진 걸림돌이 많다. OTT의 정의에 대해서도 여러 엇갈린 시각이 있는 데다 광고 수익 자체를 책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도 유튜브세를 도입한 전례가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는 2017년 영상물 공유ㆍ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세제를 개편한 바 있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튜브 등 해외 서비스는 매출이 해외에서 집계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지역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게임사 등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의 세금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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