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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아파트 추락사고 리프트 해체 작업 매뉴얼 지켜졌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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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소방대원들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소방대원들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6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속초시 아파트 공사 현장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 원인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속초경찰서는 지난 14일 속초시 조양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근로자 소속된 회사 관계자 불러 조사 #마스트 연결하는 볼트 일부 체결안돼 #현재로썬 볼트가 추락 원인이라 단정은 어려워

현재 경찰은 건설용 리프트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레일 역할을 하는 마스트와 마스트를 연결하는 볼트가 일부 체결이 안 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볼트가 정상적으로 잘 체결이 돼 있었다면 빠지기는 어렵지만 헐거웠다면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날 한 작업이 해체작업인 만큼 볼트를 푸는 작업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로써는 볼트가 추락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공사 현장에는 총 4기의 건설용 리프트가 외벽에 설치돼 있었는데 최근 내부의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면서 리프트 해체 작업을 시작했고, 이미 2기가 같은 방식으로 철거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형욱 속초경찰서 수사과장은 “앞서 2기를 해체했고 이번에 사고가 난 리프트도 같은 방식으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2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리프트만 문제가 생긴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 단 하나의 요인이 때문에 발생했을 수도 있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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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가 무너졌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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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작업 매뉴얼 지켰는지도 조사

경찰은 볼트 체결 문제와 리프트 등에 연결된 톱니바퀴 마모상태, 장비 사용 연한 등 추락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근로자들이 작업 매뉴얼을 지켰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장소장은 경찰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매뉴얼을 준수해서 작업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리프트 작업 시 준수사항 따르면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 시작 전 방호장치 등의 기능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관리감독자)해야 한다. 또 적재하중을 초과해 운행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 그 사림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비와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이 작성한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 시 재해 발생 유형 및 방지대책을 보면 마스트 수평 지지대(월 타이) 및 연결 볼트선 해체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으니 수평 지지대 및 연결 볼트의 설치기준·방법을 준수해 순차적으로 설치·해체하라는 내용도 있다.

지난 14일 오전 8시 28분쯤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변모(37)씨와 함모(34), 원모(22)씨 등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변모(34)씨 등 3명이 다치는 등 총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두 변씨는 형제 사이로 동생 변씨는 현재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원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변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속초·세종=박진호·신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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