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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52시간 초과"···대법 "대기시간, 근로시간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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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기사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중앙포토]

서울 시내 한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기사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중앙포토]

버스기사들이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셔틀버스 운전사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 버스기사였던 B씨는 2017년 1~3월 KTX 광명역과 서울 사당역 사이를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담당했다. B씨는 회사측과 격일로 하루 19시간을 근무하되, 이 중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17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해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B씨는 "이 계약에 따르면 하루 17시간씩 주당 3.5일을 일했으므로 일주일에 59.5(17 X 3.5)시간을 일한 것"이라며 회사 대표 A씨를 고소했다. 검찰도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근로시간 인정 여부 놓고 1ㆍ2심부터 엇갈린 판결

1심 재판부(수원지법 안산지원)는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B씨의 대기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었는지 휴게시간이었는지 살펴봤을 때, 고소장 내용이나 증인 진술로는 B씨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수원지법 합의부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버스 운행시간 사이 대기시간에 근로자의 휴식뿐 아니라 주유나 세차, 청소가 이뤄진다며 이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으로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다고 봤다.

운행과 운행 사이 ‘대기시간’…"실제 쉬기 어려워"

서울시내 한 버스 차고지에 대기 중인 버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서울시내 한 버스 차고지에 대기 중인 버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버스 운행 기록 등에 따르면 B씨 근로시간은 일평균 18.53시간이고 이중 실제 주행한 시간이 11시간가량, 대기시간이 7.16시간이었다. 이중 30분 이상 대기를 한 시간만 따지면 6.25시간이었다.

2심은 "버스 출발지 근처에 기사 휴게실이 있었지만, 주차공간 부족ㆍ거리 등으로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다"며 B씨의 대기시간이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대기시간에 주유, 세차, 청소를 하기 위해 왕복 8km가량 떨어진 곳에 가야 했던 점, 식사나 화장실 이용도 모두 대기시간에 이뤄진 점 등에 비춰 "평균 대기시간이 30~40분에 불과했고, 이를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 "대기시간에 지휘ㆍ감독 있었다면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한번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대기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30분이 넘는 대기시간을 합하면 6시간25분이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B씨는 하루 12~13번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했는데 가장 적을 때는 4번, 많을 때는 11번 30분 이상의 대기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때 회사가 따로 휴식 방법에 대해 지시했다거나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배차시간만 정확하게 지킨다면 다음 운행 전 식사나 수면, 은행 업무 등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차ㆍ주유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판단도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이런 활동들이 운행 사이사이가 아닌 첫차 운행 전이나 막차 운행 후에 시행된 적이 많아 대기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기시간에 B씨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거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해 실질적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도 엇갈리는 버스 기사 '대기시간' 판결 

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버스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판단해 초과근로수당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버스 기사들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개인 용무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올해 4월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세차 중 숨지자 그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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