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폴리페서 금지법’ 잇달아 발의…조국 사례 겨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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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설과 관련해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의 영문 합성어로 정치에 적극 관여하는 교수를 지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위 ‘폴리페서 금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을 겸할 수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임기 개시일 전에 교수직을 사직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장기간 학교를 비우는 폴리페서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교수의 정치 참여는 긍정적이나 학생 권리부터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한선교 의원도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 의원은 “조국 교수의 경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시간 동안 강단을 비웠다”며 “복직신청을 바로 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휴직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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