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전과에도…태극마크 달고 메달 딴 탁구선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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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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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받았던 남자 탁구선수가 집행유예 기간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딴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탁구협회는 해당 선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탁구협회는 A 선수가 과거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 선수의 국가대표 상비군 자격을 최근 정지했다.

대한탁구협회 관계자는 이날 “다음 주 중 스포츠공정위원회(옛 상벌위원회)를 열어 (A 선수에 대한) 추가 징계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A 선수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대한탁구협회는 한 방송사가 취재에 들어가면서 이를 알게 됐다.

A 선수는 2013년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선수가 낸 사고로 탑승자 2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선수는 사고 이듬해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참가해 단체전 은메달 등 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상비군으로 선발됐다.

현행 탁구협회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선수는 5년 이내에 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탁구협회 관계자는 JTBC에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며 “지도자는 범죄 사실 증명서를 떼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선수는 관련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별개로 대한탁구협회는 A 선수의 과거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밀어주기식의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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