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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 자동 복직···법무장관 임명땐 다시 휴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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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소회를 밝힌 뒤 단상을 내려오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소회를 밝힌 뒤 단상을 내려오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일 오후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조 전 수석이 만약 임명된다면 다시 휴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청와대로부터 31일 오후 3시30분쯤 팩스를 통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임기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았다. 이로써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자동으로 복직 처리된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26일 퇴임하기 전부터 학교 측에 복직 절차에 관해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29일에는 학교 측에 연락해 31일까지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전임 교수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무직 근무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무직 재임 기간만큼을 휴직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7년 5월 청와대에 들어간 조 전 수석은 지난 26일 2년 2개월간의 근무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200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자리를 맡았던 조 전 수석은 2009년 4월 법과대학 교수가 됐고 2013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했다고 한다.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이 다시 교수로 복직하기 위해서는 휴직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에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한 달 안에 서류를 내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날 제출한 복직 관련 서류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조 전 수석의 복직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아직 자동 사직 처리된 사례는 없다”며 “복직 관련 서류 제출은 허가절차라기보다 신고 절차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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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다시 휴직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휴직 승인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인사위원회가 심의 후 결정한다. 서울대에 따르면 전임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휴직 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논의한 뒤 회의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휴직할 수 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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