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상기 법무장관 “조국, 교수 장기휴직 문제 없어…난 임기 중 정년퇴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서울대 ‘장기 휴직’ 논란에 대해 “지금 문제 삼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전 수석의 ‘폴리페서’ 논란을 아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교수의 공적 활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적 활동 기간) 휴직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공직에 진출한 교수의 휴직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다소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조 전 수석의 경우를 예외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상태의 교수가 많다”고도 했다. 정 전 의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조 전 수석) 스스로 2004년과 2008년에 폴리페서들에게 사직을 촉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박 장관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을 구별해서 취급한다”며 “선출직 공무원은 사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명직의 경우 그 기간 휴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반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일부 서울대 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 Life)’에 올린 “조 전 수석이 학교를 너무 오래 비워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 장관은 “예를 들면 국책연구기관 원장 임기가 3년이다. 많은 교수들이 원장에 취임하는데, 그 기간을 학교에서 휴직으로 인정한다”며 “조 전 수석의 경우 (민정수석 취임 이후 휴직 기간이) 2년 조금 넘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이 특별히 장기간 휴직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박 장관 역시 현직 교수에서 바로 정무직 공무원이 된 사례다. 다만, 박 장관은 2017년 6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퇴임했다. 이에 정 의원이 “훌륭하시다”고 하자 박 장관은 “제가 학교를 그만둔 것은 그사이에 정년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훌륭할 것은 없다”고 답해 장내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 장관은 2017년 8월 정년퇴임 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됐다. 같은 학교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하고 있는 교수로는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정치외교학과)이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