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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무단 사용”…유승옥 “초상권 침해 9억원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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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유승옥. [연합뉴스]

모델 유승옥. [연합뉴스]

모델 유승옥(29)이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9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옥의 소속사는 “유승옥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M사에 대해 총 9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승옥 측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이어트 패치 제조사 M사와 전속 모델계약을 했고 이후 초상권 임대계약은 만료됐지만 M사는 올해 7월까지 약 25개월간 유승옥의 초상권을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3월과 11월, 지난해에만 두 차례 광고 제작물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018년에도 새로운 게시물이 싱가포르·베트남 등지에서 꾸준히 등장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승옥은 지난 2014년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광고모델 부문 아시아 최초 TOP5에 오르며 이름을 알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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