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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생일 넣어 휴가 짜라'는 경기도 조례…"인권침해"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청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다. 부모의 생일이나 기일을 넣어 연가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항’이다. 이 조례를 포함한 경기도의 6개 조례와 1개 규칙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해 개선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청 청사. [증앙포토]

경기도청 청사. [증앙포토]

경기도는 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가 지난 4~6월 도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시행규칙·훈령·예규 등 116개 자치법규를 점검한 결과 6개 조례와 1개 규칙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발견했으며 이들 법규를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제1항이 이미 사문화되긴 했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처럼 ‘소속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게 했다. 허선행 경기도 인권센터장은 “이런 조례가 있을 줄 생각도 못 했다”며 “사문화됐다고 해도 도의 공식적 법규로 남아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열람과 대출을 제한하는 ‘경기도기록관 운영 규칙’은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삭제하게 했다. 이어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당사자가 원하면 열람을 허용하도록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범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에게 피해 복구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역시 개정 목록에 올랐다. 인권센터는 조례에서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해 외국인이 배제된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게 외국인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게 개정하게 했다.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도민의 의무로 규정한 조례 4조에서는 도민의 책무 조항을 삭제하고 도지사의 책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제4조(위촉) 제1항’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평가됐다. 이 항은 민원모니터 위촉 대상을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인권센터는 주민의 참여권을 제한한다고 봐 민원모니터 위촉 대상에 ‘민원모니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학식을 갖추지 못한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이를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번 시범 점검에 이어 도 전체 1064개 자치법규의 인권침해 요소를 모두 살펴볼 계획이다. 허 센터장은 “법령 근거 없이 도민·공무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 인권 감수성이 현저히 부족한 용어나 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법규 등이 개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광역단체로는 광주광역시가 있으며 서울시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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