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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법안 “강력 반대”

중앙일보

입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8개에서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가운데 3개의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경총은 “경영계는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은 친(親) 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파행적인 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경영계가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비준동의안과 정부입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해 심의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비준동의안과 정부입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해 심의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앞서 이날 공개된 고용부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에 “한국의 노사 관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립적·투쟁적”이라며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운동 관행으로 고비용·저생산성의 산업구조에 봉착된 상황에서, 정부의 개정안대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강화되고 활성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해 과도한 급여를 주는 것은 막았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완화에 관해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엄격한 운영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생산 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이날 공개한 3개 법 개정안을 31일에 입법 예고하고 9월에 열릴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정부의 입법 과정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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