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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들 "'오너 리스크' 승리도 매출 급감 책임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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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 26명이 승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아오리라멘 점주 26명이 승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데 대해 사실상 오너 리스크로 작용한 빅뱅의 승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운영해 왔다.

점주들에 따르면 2018년에는 점포 대부분이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 1∼4월에는 버닝썬 사태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반토막이 났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 불거진 이후 지난 1월 21일 아오리라멘 사내이사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이던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점주는 "승리라는 브랜드를 믿고 요식업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가게를 열었다"며 "그럼에도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터진 뒤 한 번도 점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낸 이들은 승리의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라, 가게에 생계를 걸고 하는 일반인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다른 점주 2명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본사에 소송을 냈다. 이들이 본사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1인당 1억6942만원씩 총 3억3885이며 소송의 첫 변론은 내달 30일 열린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오너 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는 2019년 1월 개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에게는 소급 적용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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