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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측, 화장품 부작용 주장 소비자 고소 "허위사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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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건애프엔씨 박준성 대표. [중앙포토]

부건애프엔씨 박준성 대표. [중앙포토]

곰팡이 호박즙으로 물의를 빚은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측이 '임블리 쏘리'에 부작용 피해 사례를 제보한 소비자를 고소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임블리 운영사 부건에프엔씨가 자사 화장품 브랜드 '블리 블리'의 소비자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부건에프엔씨는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달 '임블리 쏘리' 계정에 자신의 피부 사진과 함께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가 이 지경이 됐는데 회수한 화장품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환불 조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부건에프엔씨는 "(A씨가)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임블리 쏘리'는 임블리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폭로하는 계정이다. '임블리쏘리' 계정주는 원래 임블리의 VVIP 등급 고객이었으나 '곰팡이 호박즙' 사건 이후 돌아서 소비자 피해 사례들을 폭로하는 계정을 운영했다.

임블리 측은 '임블리 쏘리'를 '안티' 계정으로 규정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15일 각하됐다. 재판부는 "안티 계정이 이미 인스타그램 약관 위반을 이유로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따라서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임블리 측의 요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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