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현대중 주총 막은 노조, 회사에 1억5000만원 지급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 분할(물적 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고 주총장을 점거한 것과 관련해 회사 측에 1억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 노조 한마음회관 점거 #주주 진입 봉쇄 등 3회 위반 인정 #노조 측 “법원에 이의제기 할 것”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1억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회사는 올해 5월 14일 노조가 같은 달 31일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을 우려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회사 임직원이나 주주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주총장 주변 50m 이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법원은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을 노조가 회사측에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조는 주총 나흘 전인 5월 27일부터 한마음 회관을 기습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1500여명의 노조 조합원 중 500명은 회관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봉쇄하고 창문도 의자와 합판 등으로 막았다. 1000여명은 회관 밖에서 텐트를 치고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또 한마음회관 주요 출입구를 수백 대의 오토바이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쳤다.

점거 농성 나흘째인 30일에는 한마음 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조를 지원하는 영남권 노동자 대회도 열렸다. 노조 측은 법원의 주총장 퇴거 명령을 거부했다. 울산지법은 이날 노조가 회사 소유인 한마음회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현대중공업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집행관과 사측 관계자 등은 이날 오후 4시쯤 한마음회관을 찾아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을 봉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또 다른 가처분 결정 고시문을 부착하고자 했으나 노조 관계자들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거부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 고시문에는 ‘주총이 열리는 31일 오전 8시부터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에서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단상 점거나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적혀있었다. 앞서 현대중공업 사측은 지난 5월 28일과 29일 농성장을 찾아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마음 회관에서 주총을 열겠다”며 노조에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31일 당초 법인 분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한 뒤 주주총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켰다. 회사측은 이 과정에 노조가 총 3회에 걸쳐 임직원과 주주들의 (주주총회장)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억5000만원의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대중 노조 관계자는 “물적 분할에 대한 노조의 반대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대화도 거부해 주총장을 점거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금액도 회사측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에 이의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