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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검찰 소환 조사

중앙일보

입력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K씨. [사진 연합뉴스 TV]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K씨. [사진 연합뉴스 TV]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외교관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는 이달 초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했던 K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K씨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기록한 통화 요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도를 지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씨가 전달한 내용이 ‘실질비성’(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을 가지는지, 기밀 유출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강 의원의 소환 시기는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의 고교 후배로 알려진 K씨는 지난 4월 초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K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는 합동 감찰을 통해 K씨를 적발,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K씨와 강 의원을 고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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