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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10월 미국에 김준기 강제추방 요청…변호사 선임해 막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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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중앙포토]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중앙포토]

검찰이 “지난해 10월 미국에 있는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소재를 파악해 강제 추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변호사를 선임한뒤 재판에서 강제 추방에 이의를 제기하며 귀국을 늦추고 있다고 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통해 미국 정부에 김 전 회장을 강제 추방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치료를 핑계삼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신병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성폭행 건과 여비서 성추행 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말부터 미국 정부와 공조해 김 전 회장의 강제 송환을 시도해왔다. 김 전 회장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서 강제 송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김 전 회장은 미국에서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질병 치료를 이유로 체류 자격 연장을 신청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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