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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글중심

블라인드 채용…부정 청탁은 가려질까?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면접 때 "아부지 뭐하시노?"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블라인드 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공기업이 하던 블라인드 채용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상당수 네티즌은 불쾌했던 면접의 기억을 떠올리며 반색합니다. "돈 많으냐" "남자 친구는 있느냐"고까지 물었다는 겁니다. 반면 법에 따라 가릴 것 다 가리면, 제한된 면접 시간에 제대로 인재를 뽑기 어렵다는 항변이 나옵니다. 일부는 "관심법을 쓰란 말이냐"고도 합니다. "기업이 사람 뽑는 방법의 자유를 허용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해도 진짜 심각한 문제인 입사 부정청탁을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들도 합니다.

어겨도 벌금이 300만원(두번 째부터는 500만원) 밖에 안되는 점을 들어 제대로 시행될 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환영사…"모닝콜 시키는 상사도 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유튜브

"멘탈 탈탈 털리고 한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혼자 산다고 돈 많냐고 묻질 않나, 전 직장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질 않나, 부모님 직업 갖고서 이거 맞냐고 그러질 않나…부정청탁은 잘 밝혀질지 문제네요."

ID '조란쌤' 

#클리앙

"안 지켜도 무방하다는 거죠... 벌금이나 실형이 아닌 이상 돈 많은 기업들은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ID '파맛푸딩'

#네이버

"첨 보는 사람이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케 알지? 관심법으로 아냐? 자라온 환경, 학력, 현재상황 등이 중요한데도, 물어보면 범죄라고?"

ID 'wonm****' 

#네이버

"결국 신입사원은 뽑지 말고 남의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검증된 경력직원 데려오는 게 안전하겠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ID 'peak****'

#클리앙

"“화장이 흐리다” “남자친구는 있느냐” “옷이 검소한 것 같다” 등등의 X소리를 듣고 탈락했던 기억이 있네요. 실무진 면접은 끝나고 부장인가 하는 사람이 같이 잘 일해보자, 입사 확정각이니 사장 면접 후에 보자 뭐 이랬었는데, 그것도 벌써 차암 옛날 일이네요..."

ID 'HwangShotFirst' 

#네이버

"고향이 어디냐 집이 어디냐 부모님 직업이 어떻게 되냐 등등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어림할 수 있는 질문들은 꼭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D 'jjh0****' 

#네이버

"기업이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건데 그걸 왜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강제하는 거야? 용모가 중요한 기업이 있고, 신체 상태가 중요한 기업이 있고, 네트워크가 중요한 기업도 있고... 이런 걸 다 배제해 버린다면 기업은 무조건 시험 성적만으로 뽑으라는 거야?…기업에 사람 뽑을 자유도 주지 않고 기업의 문화까지 간섭하려 드는 게…"

ID 'hylu****' 


김혜린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