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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 자산매각' 강력반발...한국에 손배청구 가닥잡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6일 일본 도쿄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의 간판. [AP=연합뉴스]

16일 일본 도쿄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의 간판. [AP=연합뉴스]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하자 일본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17일 보도했다.

닛케이, 외무성 관계자 인용 "손해배상 청구" #"1965년 협정서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주장 #한국 피해자 측 "이달 안으로 자산매각 요청"

앞서 16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로 국제법상 권리를 들었다. 닛케이는 "국제법상 국가는 외교적 보호 차원에서 자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손해를 입을 경우 상대 국가에 적절한 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피해자 측의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 매각과 관련해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담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이라며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경제 협력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공여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현금이 원고에 지급되면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이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해결된 만큼,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을 통한 피해보상은 중복지원이라는 논리다.

지난 8월 4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8월 4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런 일본 입장에 대해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는 "일본이 '보상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노역 당시 받지 못한 임금 관련 부분일 뿐 피해보상에 대한 협정은 아니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에 지난달 21일까지 총 세 차례 교섭 요청서를 발송했다. 답변 기한(15일)이 지났지만 끝내 답변은 듣지 못했다. 피해자 측은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이달 중으로 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지법이 지난 3월 압류를 결정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은 발전소 발전기술 특허 등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으로 약 10억원 상당이다. 법원이 압류 자산을 경매에 부치고 낙찰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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