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젝스키스’의 전 멤버 강성훈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고소된 강씨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젝스키스 팬 70여 명은 지난해 11월 강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팬들은 “강씨가 2017년 4월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의 티켓 판매 수익금과 팬들의 후원금을 기부할 것처럼 속인 뒤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씨 측 변호인은 “강씨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행사가 아니다”면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사기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죄가 입증될 정도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 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