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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명된 날…검찰,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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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찰이 삼성바이로직스(이하 삼바) 김태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다. 삼바 수사와 관련, 본안인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삼바 수사에서 검찰이 삼바 등 삼섬그룹 임직원을 구속한 건 모두 증거인멸 혐의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6일 삼바 김 대표와 김모 최고재무책임자(CFO),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그동안 증거인멸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2015년 12월 재무제표를 고의로 조작해 장부상 삼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수조원대 대출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2016년 11월 삼바의 코스피 상장에도 분식회계에 따른 부당한 거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최근 2015년 합병 당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안진의 회계사들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에 맞추도록 삼성 쪽 지시를 받아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 당시 나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0.35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내고 “고의 분식 회계로 이재용 부회장은 최대 4조1000억원 이득을, 국민연금은 최대 6746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1~1.36로 봤다. 이 부회장의 검찰 소환은 8월 초 검찰 인사 이후 수사팀 지휘부가 바뀐 다음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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