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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도 ‘살찐 고양이법’…기관장 연봉 1억4658만원 넘지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킨텍스 1억8913만원, 경기의료원 1억8000만원, 경기 신용보증재단 1억6156만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5개 가운데 2019년 기관장 연봉이 가장 많은 3곳(정의당 이혜원 경기도 의원실 제공, 성과급 제외)이다. 이 3곳 외에 기관장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곳은 13곳으로 경기연구원(1억4200만원), 경기도 일자리재단(1억4140만원), 경기도 문화의전당(1억4075만원), 경기문화재단(1억3806만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1억3530만원) 등의 순이다.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이들 공공기관 경영진의 임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봉 제한을 권고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조례라고 불리는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원 의원은 “찬성 67명, 반대 16명, 기권 13명으로 통과했으며 다른 조례안과 비교해 반대와 기권 수가 많은 편이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한 기관의 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 연봉 환산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해 권고하는 것을 규정한다. 여기서 연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며 성과급은 제외된다. 최저임금 8350원으로 계산하면 연봉 상한선은 1억4658만원이 된다.

"전문성 해쳐" vs "성과급으로 반영"  

경기도 '살찐 고양이법'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혜원 의원. [사진 경기도의회]

경기도 '살찐 고양이법'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혜원 의원. [사진 경기도의회]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광역지자체 산하 공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역시 생산성이 중요한데 능력에 따라 대우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권고라고 하지만 경영평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성 위주로만 평가할 수 없다”며 “능력과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대상이 되는 연봉에서 성과급은 제외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9일 상임위원회 심사 전 기준이 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으로 바꾸거나 배수를 7배에서 10배로 늘려 현실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조례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5월 부산시의회 전국 첫 공포

살찐고양이법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을 일컫는 말로 탐욕스럽고 배부른 특권계층을 살찐 고양이라고 부른 데서 나온 표현이다. 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가 2016년 민간기업 경영진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은 10배, 국회의원은 5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의당은 16일 브리핑에서 “경기도의회의 살찐고양이법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회가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광역의회를 따라는 가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국회는 살찐고양이법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찐 고양이법 조례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의회가 공포했다.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로 기관장 연봉은 최저임금 기준 연봉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6월 서울시의회에서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랴 광주·전남·전북·제주·충남·경남 등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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