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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천막 자진 철거했지만 안심할 수 없어...압박 계속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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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새벽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자진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새벽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자진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 천막을 자진 철거하면서 서울시의 두 번째 행정대집행은 큰 소동 없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우리공화당 측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 8동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다.

광화문 광장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50여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천막 재설치에 대비해 광장을 지키고 있다. 서울시 측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계를 뚫고 천막을 기습 설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6일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 놓은 대형 화분들을 피해 기습적으로 천막 4동을 설치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달 25일에도 강제철거 3시간 뒤 경찰을 피해 재빠르게 천막을 다시 세웠다.

16일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광화문 광장 천막들이 자진철거하자 서울시 공무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광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김상선 기자

16일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광화문 광장 천막들이 자진철거하자 서울시 공무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광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김상선 기자

우리공화당이 언제 천막을 다시 설치할지 미지수다. 서울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말에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6일 그랬듯이 토요일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천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하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소송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첫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억 4000만원가량을 우리공화당에게 청구한 상태다. 두 번째 행정대집행 비용(2억 3000만원)은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스스로 철거하면서 청구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배상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권 침해 금지(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도 중요한 변수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후 천막을 재설치하면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하기 힘들다”면서도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공화당 측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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