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입국금지 청원 벌써 15만···유승준 신청 F-4비자 뭐길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수 유승준. [중앙포토]

가수 유승준. [중앙포토]

지난 11일 대법원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유승준(42)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게시된 "유승준 입국금지를 다시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3일 오후 9시 현재 15만1820명이 동의한 상태다.

유씨는 2015년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을 통해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해당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측이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7년 전 입국금지결정 사유만으로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1·2심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은 즉각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유씨가 신청한 비자가 F-4로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라는 사실에 부정적 여론은 더 들끓고 있다. F-4 비자로는 한국 땅을 밟는 것을 넘어서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씨 측은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F-4 비자, 뭐길래

2002년 당시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 [중앙포토]

2002년 당시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 [중앙포토]

F-4 비자는 선거권을 제외하곤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장기간 머물며 음반 발매나 연예 활동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만 60세 이상의 동포,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국내외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특정 자격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비자 발급을 불허한다. '다만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라는 조항도 뒀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어도 38세가 되면 비자발급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앞서 2심 재판부도 이런 이유로 유씨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2심 재판부는 "입국금지 조치 당시나 그 이후 어떠한 형태로의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다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연령(38세)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유승준, 비자 무관하게 입국 못했다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씨가 입국을 위해 F-4 비자를 신청하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인은 무비자로도 국내에 90일간 단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유씨는 비자 유무와 상관없이 공항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유씨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2002년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해 입국금지 결정을 내리고 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

유씨가 2003년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한국에 들렀을 때는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됐다. 이 때를 제외하고 유씨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유씨는 올해 1월 새 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내며 국내 복귀 의지를 보였다. 당초 지난해 11월에 앨범을 내려 했으나 싸늘한 여론에 앨범 유통을 맡기로 한 회사가 이를 철회하면서 한차례 무산됐다. 이 곡에는 "제발 되돌리고 싶어 더 늦기전에" 등의 후회를 담은 가사도 담겨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