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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돌봐온 뇌병변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의 사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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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근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 [연합뉴스]

세종시 인근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 [연합뉴스]

선천적으로 뇌병변 질환을 앓아온 아들을 30년 가까이 돌봐오다 살해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2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5시 35분쯤 세종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들(29)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게 급성백혈병이 발병해 항암치료를 받게되자 30년 가까이 돌봐온 아들을 살해했다. 자신이 죽으면 아들을 누가 돌봐줄지 걱정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한 후 세종보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소두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하는 아들을 30년간 돌보다 자신이 급성 항암증을 앓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동기는 정상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피해자가 중증장애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친아들을 살해한 범행은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친아버지로 부터 전선에 목을 감겨 살해당한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기 조차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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