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정산소서 여직원 마구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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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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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하 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같이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속초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 A(2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요금 정산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 B씨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씨에게 업무 관련 요청을 했다가 거절 당하자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B씨는 "A씨가 욕을 하면서 얘기하다가 (목을) 졸랐다. 그러다 너무 무서워서 창문을 열고 살려 달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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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A씨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기 전 근무지에서도 여직원들에게 욕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말 재배치를 받았다.

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속초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난 5월부터 A씨의 재배치를 병무청에 요청했지만 재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원도내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2000여명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은 단 4명인 것으로 드러나 부실 관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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