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신병에 대한 의견 달라"…석방 가능성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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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 신병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이 정한 구속기간 제한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간은 오는 8월 10일에 만료된다.

재판부는 "현재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 신병에 관한 의견이나 주장을 제출해주면 재판 진행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혹시 직권 보석을 고려해서 의견을 밝히라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보석도 직권 보석이 있고 피고인 청구 보석이 있다. 모든 것을 포함해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추가기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로써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5차 공판은 오는 17일 진행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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