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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사기친 여성, 10개월 만에 필리핀 공항에서 덜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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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서 50억원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57·사진 왼쪽)씨가 한국 경찰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경찰청]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서 50억원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57·사진 왼쪽)씨가 한국 경찰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경찰청]

국내에서 50억원을 빌린 뒤 지난해 해외로 잠적했던 50대 여성이 필리핀 땅을 밟았다가 결국 국내로 송환됐다. 현지 공항에서 신분이 확인되면서 10개월간의 도피생활이 끝났다. 이 사기 피의자는 자신에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졌는지 몰랐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 25분쯤 필리핀 이민청으로부터 적색수배 피의자인 조모(57)씨가 세부 막탄 공항에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내에서 유통 투자사를 운영했던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서울 강남의 한 대부업체로부터 양곡구매 명목으로 50억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해 9월 홍콩으로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양곡 구매해 보관" 속여 대출받아 

그는 지역 농협 등에 구매한 양곡을 보관하고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그가 사들인 양곡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고 판단, 홍콩에서 필리핀으로 또다시 도피하려 했다고 한다.

조씨의 입국 사실을 안 코리안데스크(현지 파견 한국경찰) 등은 필리핀 이민청에 조씨를 한국으로 추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 이민청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피의자를 출발 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경찰은 조씨가 중요 피의자인 만큼 홍콩으로 강제 출국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핑퐁신세 된다" 설득에 한국행 비행기 

이와 동시에 경찰은 공항에 억류 중인 조씨를 3시간가량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핑퐁’ 신세가 될 수 있다며 조씨의 귀국을 설득했다.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는 만큼 필리핀서 다시 홍콩으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또다시 입국이 거부돼 양국 간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조씨는 12일 오전 2시30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후 같은 날 오전 8시쯤 조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경찰단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조씨를 붙잡았다. 조씨의 신병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로 넘겨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지에서 구류될 경우 신병을 넘겨받는 절차를 밟아야 해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자진 귀국을 설득해 해외로 도피한 중요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필리핀 등 각국 사법당국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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