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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서도 윤석열 비판나오는데…靑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권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윤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둘 사이 접점은 없다. 청와대의 임명 의지를 감안하면,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고위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남석 변호사는 9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친형인 윤 서장을 소개해 줬다“고 밝혔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남석 변호사는 9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친형인 윤 서장을 소개해 줬다“고 밝혔다. 임현동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이 국민에 제시됐고 답변도 진행됐다. 그에 대한 최종적인 국민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사실을 알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청와대가 이날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윤 후보자 임명을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송부 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될 경우 문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권은 크게 반발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대해 스스로 파산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오신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면 답변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여권 일각에서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후보자 자신이 (2012년) 기자에게 한 말은(자기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의 말) 현재의 입장에 비쳐 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논란이 2009년 7월 천성관 후보자 때도 있었다. 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스폰서로 의심되는) 박모씨 부부와 동반으로 2004년과 2008년 일본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게 사실이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해외여행을 같이 간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곧바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천 후보자가 2004년 8월 9일 골프채를 갖고 박씨와 같은 비행기에 탄 기록을 확보했다”며 비행기 티켓, 공항 면세점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위증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여론이 악화되자 청문회 이틀 뒤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검찰의 책임자가 될 사람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지명을 철회했다.

여권에선 천 후보자와 윤 후보자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답변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중대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청문회 단골 주제인 탈세, 위장 전입, 투기, 논문 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 된 것 없는 후보자”라며 “청문 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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